오는 25일부터 접수···올해 1월부터 소급 
매월 5만 원씩···재원은 시와 군·구 7대3

인천광역시청 청사 모습 [사진 제공=인천시]
인천광역시청 청사 모습 [사진 제공=인천시]

인천광역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주소지 군(읍·면)·구청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접수창구에서 신청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고 22일 전했다. 

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, 농어가에 연 60만 원을 매월 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. 

인천시에 따르면 재원은 시와 군·구가 각 70%, 30%씩 부담한다는 것, 지급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된다.

인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지난해 농업·임업·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. 다만, 지난해 농어업외 종합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,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,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, 그리고 농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어업정지 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.

3월 25일부터 신청받은 후 신청자의 적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한다. 5월부터는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.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‘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공고’를 참고하면 된다. 

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“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·증진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것으로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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